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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4 2017가합538761
위약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16. 10. 16.부터, 나머지 100,000...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제휴계약 체결 등 1) 원피고는 2016. 6. 6. 피고가 교회예식을 수주하면 피로연 부분은 원고가 해당 교회와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하는 출장뷔페서비스 계약 중개에 관한 제휴계약(이하 '이 사건 제휴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2016. 6. 6.부터 2018. 6. 5.까지(2년)로 한다. 제3조(이행의무) ① 갑(피고)은 을(원고)에게 연간 최소 200건 이상의 출장뷔페서비스 납품계약(보증인 300명 이상 및 1인당 식대 33,000원 이상을 기준으로 함)을 중개한다. 만약, 갑이 이를 위반할 시에는 을에게 위 200건에 못 미치는 횟수에 2,000,000원을 곱하여 산정한 위약금을 지급한다. 제5조(계약이행보증금) ① 을은 계약효력 발생과 동시에 갑에게 계약이행보증금으로 100,000,000원(1구좌 50,000,000원 × 2구좌, 1구좌는 C교회 계약에 대한 그리고 나머지 1구좌는 C교회 외 계약에 대한 각 계약이행보증금 임)을 갑 명의의 예금계좌(은행명 : 신협, 계좌번호 : D, 예금주 : B)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제6조(중개수수료) ③ 갑은 본 계약이 종료됨과 동시에 을에게 위 제2항과 같이 상계하고 남은 잔여보증금을 반환한다. 만일, 갑이 위 잔여보증금을 계약 종료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제16조(특약사항 상기 계약 일반사항 이외에 아래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정하며, 일반사항과 특약사항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특약사항을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한다.

1. 갑이 본 계약을 위반하면 을에게 보증금 1억 원의 배액인 2억 원을 배상한다.

다만, 제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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