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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5.30 2018노235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법리오해 가) 피고인은, C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이 인천 B 일대 토지 구획정리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 지구 내 인천 F 체비지(이하 ‘이 사건 제1 체비지’라고 한다), 인천 G 체비지(이하 ‘이 사건 제2 체비지’라고 한다)를 포함한 41개 필지의 체비지에 관하여 주식회사 H(이하 ‘H’이라고 한다)과 체결한 이 사건 제1, 2차 각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은, 이 사건 조합과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이 이 사건 제1, 2차 각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한 점,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 한다)와 이 사건 조합 사이의 민사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과 대법원 판결 중 반대의견이 D의 우선수익권과 이를 목적으로 하는 E의 권리질권이 소멸하였고, 결국 이 사건 제1, 2차 각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 소멸하였다고 판단한 점 등에 비추어, 무효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던바, 이 사건 조합이 2011. 11. 25. 이 사건 제1, 2 체비지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제1, 2 체비지에 관한 권리관계에 대하여 고지하여야 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다는 사실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사기의 범의가 없었다.

나 인천광역시 L구청장으로 재직하였던 Z은 이 사건 제1, 2 체비지에 관한 권리관계를 잘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은 실무자인 S에게 이 사건 제1, 2 체비지에 관한 권리관계를 피해자에게 상세히 고지하도록 하였고, 실제로 S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고지한 후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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