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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9.25 2013가합857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호수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이하 ‘조합’이라고 한다)이 울산 북구 호계동 산 70-3 일원에 시행 중이던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사업지구 내 1블럭 1놋트 28,406.8㎡ 체비지(이하 ‘이 사건 체비지’라고 한다) 지상에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하기로 계획하고, 2007. 12. 28. 울산 북구청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09. 5. 22. 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체비지를 매수하여 같은 날 체비지대장에 그 소유자 명의를 원고로 변경하였고, 다시 2009. 6. 2. 이 사건 체비지를 1블럭 1놋트 8,265㎡, 1블럭 1-1놋트 7,107.7㎡, 1블럭 1-2놋트 5,938.4㎡, 1블럭 1-3놋트 7,107.7㎡로 분할하여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이하 ‘한국토지신탁’이라고 한다)에 담보신탁하였다.

다. 1) 한편 피고는, 삼산종합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대여금채권에 기하여 위 회사의 조합에 대한 부당이득금반환채권을 전부받았고 이 전부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2011. 2. 24. 부산고등법원 2011카합4호로 이 사건 체비지에 대한 가압류 결정을 받고, 조합을 상대로 전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부산고등법원 2010나6611호 전부금 사건에서 일부 승소한 후 그 판결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1. 12. 20. 이 법원 2011타채17424호로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명령’이라고 한다

)을 받았다. 2) 그 후 피고는 이 법원의 2012타채1322호로 조합의 이 사건 체비지 매매대금채권에 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추심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2012. 6. 26. 이 법원 2012카합451호로 원고가 이 사건 체비지 중 1블럭 1놋트 8,265㎡에 관하여 환지처분인가를 원인으로 조합에 대하여 갖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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