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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28 2016나311382
해약금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대인(이하 ‘대인’이라고 한다)은 D토지구획정리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이 시행하는 달성군 E리 일대의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조사측량설계용역 업무를 수행하고, 용역비에 대한 대물변제로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체비지 12필지를 양도받기로 하였다.

그런데 위 구획정리사업이 토목공사 업체의 부도로 지체되는 바람에 위 체비지에 관한 환지처분 등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한 선행 절차가 지연되자, 대인은 위 체비지에 관한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조합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에 위 체비지 12필지에 관하여 체비지대장에 등재하는 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조정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01. 1. 9. “이 사건 조합은 대인에게 위 체비지 12필지에 관하여 1992. 4. 24.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한 양도사실을 이 사건 조합 보관 체비지대장에 등재하는 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다.

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1998년경 대인으로부터 대인이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양도받기로 한 체비지 중 C 394㎡(이하 ‘이 사건 체비지’라고 한다)를 115,000,000원에 매수하면서 매매대금 중 110,000,000원을 지급하고 5,000,000원은 피고가 체비지 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되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때 지급하기로 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03. 10. 15. 이 사건 체비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90,0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한 계약서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이용하여 작성되었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동산의 표시: 대구시 달성군 C (체비지) 매매대금: 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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