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B부동산'을 운영하던 사람인바, B부동산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C과 공모공동하여, 2005. 2. 16.경 B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사실은 E아파트를 분양하는 시행사 사장으로부터 로얄층 45평형 분양권을 배정받기로 약속받은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 로얄층을 분양받게 하고 이를 높은 프리미엄을 받고 되팔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김해시 E아파트를 분양하는 시행사 사장과 친분이 있어 투자가치가 있는 인기 좋은 로얄층 45평형 분양권을 배정받기로 약속받았다. 그러니 투자를 하면 이를 전매하여 프리미엄을 많이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아파트 분양권 계약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C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F)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사본, 현금보관증 사본, 자유저축예탁거래내역 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부터 10년까지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부터 1년 6월까지 [범죄유형] 사기 범죄군 중 일반 사기 기준의 1억 원 미만 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 및 감경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부터 1년 6월까지) 양형기준상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및 감경요소 : 없음 양형기준에 의한 집행유예 권고여부 [주요참작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