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27. 03:25경 경기 남양주시 C주점에서 다른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D(24세)와 합석하여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뚱뚱하다"고 말한 것을 계기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발로 피해자의 배를 때리고,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진열대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을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부 심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의자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부터 15년까지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6월부터 2년 6월까지 [범죄유형] 폭력 범죄군 중 특수상해 기준 및 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1년 6월부터 2년 6월까지) 양형기준상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양형기준에 의한 집행유예 권고여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 처벌불원 부정적 사유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부정적 사유 :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수법의 위험성이 큰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