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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9.10 2013고단114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10.경 남양주시 C 401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병원’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E에게, 사실은 당시 10억 원 가량의 채무가 있었고, 병원 운영에 있어서도 적자를 면치 못하여 직원들의 4대보험 보험금도 지급하지 못하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급하니까 일단 공사를 시작한 후에 계약서를 작성하자, 제약회사에서 지원금이 나올 예정인데 아직 안 나오고 있으니 며칠만 기다려주면 계약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면서 마치 위 병원 인테리어 공사를 마쳐주면 그 대금을 지급해 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공사대금 73,194,000원 상당의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하게 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카단39544 채권가압류 사건 결정, 공사도급계약서, 견적서 및 도면, 공사대금 가감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부터 10년까지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부터 1년 6월까지 [범죄유형] 사기 범죄군 중 일반 사기 기준의 1억 원 미만 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 및 감경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부터 1년 6월까지) 양형기준상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이 공사대금 전액인 73,194,000원으로 상당히 큰 점, 자기 자금은 전혀 없이 의사라는 사회적 직위에서 나오는 신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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