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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4.02 2013고단520
야간주거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5. 22:00경 동두천시 C 2층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열쇠를 이용하여 위 주거지에 침입하여, 그곳 안방 화장대 서랍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30만 원(1만 원권 10장, 10만 원권 수표 2장), 20만 원이 들어 있는 돼지저금통 등 합계 50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범죄현장 지문감정결과 회신자료(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부터 10년까지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최종 형량범위 : 징역 8월부터 1년 6월까지 [범죄유형] 절도 범죄군 중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기준의 침입절도 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8월부터 징역 1년 6월까지) 양형기준상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양형기준에 의한 집행유예 권고여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 처벌불원 부정적 사유 : 없음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 진지한 반성, 피해 경미 부정적 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전과 선고형의 결정 동종의 범죄 전과가 다수 있고, 그 중 특히 1991.경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 등으로 징역 4년, 2003.경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다시 2007. 3.경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의 각 처벌을 받은 실형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나, 이 사건 범행의 피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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