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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2.12.06 2012고단61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이 운영하는 대전 유성구 D부동산' 사무실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05. 2. 16.경 위 D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김해시 F아파트를 분양하는 시행사 사장과 친분이 있어 투자가치가 있는 인기 좋은 로얄층 45평형 분양권을 배정받기로 약속받았다. 그러니 투자를 하면 이를 전매하여 프리미엄을 많이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F아파트를 분양하는 시행사 사장으로부터 로얄층 45평형 분양권을 배정받기로 약속받은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 로얄층을 분양받게 하고 이를 높은 프리미엄을 받고 되팔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C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F아파트 분양권 계약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G)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일부 기재

1. 통장거래내역

1. 수사보고(시행사 (주)H 상대 수사)

1. 자유저축예탁거래내역 명세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C으로부터 “김해시 F아파트 로얄층 45평의 분양권을 받기로 시행사 사장과 이야기가 되어 있다”는 말을 들어서 이를 사실로 믿고 피해자에게 말했을 뿐이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 법정에서 채택되어 조사된 각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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