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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3.26 2013고단17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2. 18:40경 의정부시 C 지하상가 식당에서 피해자 D(57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집어들어 피해자의 우측 눈부위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우측 눈부위를 약 8바늘 봉합케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상해부위사진, 범행도구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부터 15년까지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6월부터 2년 6월까지 [범죄유형] 폭력 범죄군 중 폭행범죄 기준의 상습ㆍ누범ㆍ특수폭행 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1년 6월부터 2년 6월까지) 양형기준상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양형기준에 의한 집행유예 권고여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 처벌불원 부정적 사유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 휴대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 진지한 반성 부정적 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술에 만취하여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로 피해자의 눈부위를 가격한 것으로 자칫 큰 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는 매우 위험천만한 범행이었던 점, 피고인의 동종 범행 전력이 11회에 이르고 그 중 징역형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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