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4. 22:00 경 오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 E이 운영하는 ‘F’ 라는 상호의 식당 앞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곗돈을 지급해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곳을 통행하는 사람들이 다수 있는 가운데 “ 이 씨발 년 아, 개 씨발 년 아, 여기는 내 세컨드 집이다, 내 좆 집이다 ”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각 진술 조서
1. 각 고소장
1. G, H 각 사실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면소부분
1. 명예훼손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5. 5. 18:00 경부터 19:30 경까지 위 F 앞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그곳을 통행하는 사람들이 다수 있는 가운데 피해자 D, E을 지칭하면서 “ 방송도 돈 주고 사서 사기로 찍은 년 들이다 ”라고 말하고, 위 가게 앞에 “ 계돈 사기에 제발 돈 좀 주세요, 사기꾼 돈까스, 방송 사기 방송 ”라고 기재한 종이를 붙여 놓았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들은 돈을 주고 방송을 허위로 촬영한 사실이 없고, 사기 범행을 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의 동일성 여부는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법률적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면서 규범적 요소 또한 아울러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도749 판결,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208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