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7.09.26 2017고단309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1. 경부터 강원 평창군 C에 있는 D 리조트에서 E 동호회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F( 여, 38세 )에게 스키 강습을 하면서, 같은 해

3. 1. 경 피해 자가 숙박을 할 곳을 찾자 피해자에게 강원 평창군 G에 있는 H 호텔을 소개시켜 주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00 경 위 호텔 객실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대학 선배 이야기를 하자 피해자에게 “ 그 남자랑 사귀는 것이냐.

”라고 말하면서 남자관계를 추궁하고, 피고인을 피하려는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5. 12. 29. 09:07 경 위 D 리조트 I 콘도 스키 락 커 룸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피해자가 사용하는 락 커 6255번 안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7만 원 상당의 스키 폴 한 쌍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7. 1. 2. 10:00 경 위 D 리조트 레드 슬로프에 설치된 리프트를 타고 슬로프 정상으로 올라가던 중 레드 슬로프에서 스키를 타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고인의 지인들 및 스키를 타는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개 같은 년, 미친 년, 좆같은 년, 또라이 같은 년, 씨발 년.” 이라고 욕설을 하고, 리프트에서 내려 스키를 타고 위 D 리조트 레드 슬로프 승강장 인근에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와 피해자의 지인인 J 및 스키를 타는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야 너 강습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 좆같은 년이, 말을 안 들어 처 먹네, 씨발 년 아 내가 너 강습하지 말라고

분명 경고했지.

” 이라고 욕설을 하여 이에 피해자가 “ 안 했거든.

” 이라고 답하자, 피해자에게 “ 야 이년 아 내가 다 봤거든 씨발 년 아, 어디서 거짓말이야 좆같은 년 아, 이년 봐라 거짓말하는 거 봐, 야 씨 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