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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01 2015고단4061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5. 3. 29. 12:50 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소란을 피워,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서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D(33 세 )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자, 다른 손님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야 이 씨 발 새끼, 또라이, 개새끼야, 니들이 무식하니까 구청 행정 9 급만도 못한 거야, 새끼야 ”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업무 방해

가. 피고인은 2015. 4. 16. 11:30 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 여, 44세) 운영의 화장품 가게에서,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씨발 년 아, 내가 군대에서 빨갱이 잡던 놈이야, 경찰에 신고 안하면 죽어 "라고 욕설을 하고, 발로 출입문을 수회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화장품 가게 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16. 12:00 경 서울 강서구 G에 있는 피해자 H( 여, 57세) 운영의 식당에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피해자에게 “ 내가 군대에서 얼마나 뺑이 쳤는데 니들이 밥을 안 내놔, 씨발 년, 밥값은 없으니 알아서 해 라” 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과실 치상 피고인은 2015. 4. 23. 16:00 경 서울 강서구 초록 마을로 75에 있는 봉제 산 근린공원 앞 노상에서,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가운데 바닥에 있던 소주병을 군화를 신은 발로 걷어 차, 소 주병이 깨지면서 그 파편이 튀겨 마침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I( 여, 53세) 의 무릎 부위에 맞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무릎 부위 찰과상을 입게 하였다.

4. 폭행 피고인은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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