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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09 2016고정698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2. 07:30 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78세) 운영의 의류 점 앞에서, 피해자가 인근의 철물점 주인인 D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이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를 내자, 이에 그곳을 지나가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이 씨 부 랄 년, 개 같은 년, 죽을 때가 됐나.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C)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술서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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