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11.14 2018고정151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49 세 )과는 모녀 지간이다.
피고인은 2018. 06. 23. 12:00 경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가 찾아와 ‘ 아버지가 입원한 병원을 알려 달라’ 고 요구하였으나 만약 남편이 입원 중인 병원을 알려주면 재산문제로 분란이 생길 것 같아 알려주지 않았다.
아버지가 입원 중인 병원을 알려주지 않는 것에 화가 난 피해자가 ‘ 씨 발 년 아 오빠 집이다
오빠 줘야 한다 ’며 욕을 하는 것에 격분하여 ‘ 씨발 년 아 주둥아리를 어떻게 해 버릴라 씨발 년’ 하면서 주먹으로 머리 부위를 4회 가량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