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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14 2018고정151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49 세 )과는 모녀 지간이다.

피고인은 2018. 06. 23. 12:00 경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가 찾아와 ‘ 아버지가 입원한 병원을 알려 달라’ 고 요구하였으나 만약 남편이 입원 중인 병원을 알려주면 재산문제로 분란이 생길 것 같아 알려주지 않았다.

아버지가 입원 중인 병원을 알려주지 않는 것에 화가 난 피해자가 ‘ 씨 발 년 아 오빠 집이다

오빠 줘야 한다 ’며 욕을 하는 것에 격분하여 ‘ 씨발 년 아 주둥아리를 어떻게 해 버릴라 씨발 년’ 하면서 주먹으로 머리 부위를 4회 가량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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