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9 세), C(14 세) 의 친부인바, 수년 전 처 D과 이혼하고 피해자들을 양육해 왔다.
1. 피고인은 2015. 6. 초순경 춘천시 E 아파트 105동 1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에게 휴대폰 동영상을 그만 보라고 하였음에도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철제 옷걸이로 위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에 위 피해자가 “ 왜 때려요,
이게 아빠에요” 라며 대들자 더욱 격분하여 위 피해자를 밀쳐 방바닥에 눕히고 배 위에 올라 타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과 왼쪽 옆구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14. 20:50 경 제 1 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에게 휴대폰 동영상을 그만 보라고 하였음에도 말을 듣지 않고 뒤늦게 학교 준비물을 챙긴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위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피해자가 계절에 맞지 않는 겨울 잠옷으로 갈아입는 모습을 보고 “ 엄마 닮아서 그러냐
” 라는 얘기한 것에 대하여 위 피해자가 “ 엄마 흉보지 마세요” 라며 전 처의 편을 들자 더욱 화가 나 손으로 위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 19. 10:50 경 춘천시 F에 있는 피고인의 부 주거지에서 피해자 C이 동생과 다퉜다는 이유로 화가 나 “ 엄마에게 가라” 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배 부위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