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3.31 2019가합2016
건물인도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사업자 등록 폐업신고 절차 이행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4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무 변론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3. 각하하는 부분

가. 원고는 전대차계약 해지에 따른 원상회복청구로서 피고 명의의 사업자 등록( 등록번호: C)에 관하여 폐업신고 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나. 이행의 소는 원칙적으로 원고가 이행 청구권의 존재를 주장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지만, 원고가 이행을 구하는 소에 의한 승소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그로써 어떠한 법적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등 아무런 실익이 없어 법률상 이익이 부정되는 경우까지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16. 9. 30. 선고 2016다200552 판결 등 참조). 부가가치 세법 상의 사업자 등록은 과세 관청으로 하여금 부가 가치세 등의 납세의 무자를 파악하고 그 과세자료를 확보하게 하려는 데 제도의 취지가 있는 바, 이는 단순한 사업사실의 신고로서 사업자가 관할 세무서 장에게 소정의 사업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는 이와 같은 등록 사실을 증명하는 증서의 교부행위에 불과한 것이다.

또 한 부가가치 세법 제 8조 제 9 항은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여 사업 개시일 전에 등록을 신청한 후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직권으로 이를 말소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업자 등록의 말소도 폐업사실의 기재에 불과 하고 그에 따라 사업자 지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며, 과세 관청이 사업자 등록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위장사업자의 명의를 직권으로 실사업자의 명의로 정정하는 행위도 당해 사업사실 중 주체에 관한 정정 기재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