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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9. 09. 10. 선고 2009구합17605 판결
사업자등록 직권취소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님[각하]
제목

사업자등록 직권취소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님

요지

과세관청이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사업자등록의 말소 또한 폐업사실의 기재일 뿐 그에 의하여 사업자로서의 지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과세관청의 사업자등록 직권말소행위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5. 16. 원고 @@@@산업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사업자등록 말소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산업 주식회사(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는 2006. 8. 30. 사업장 및 본점소재지를 파주시 조리읍 ☖☖리 1-2에서 사업의 종류 중 업태를 도매로, 종목을 무역, 기계류 판매 및 시공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08. 5. 16. 원고 회사가 외국법인의 국내 영업소로서 조직 및 설비 등의 실체를 갖추지 못하였고, 실제로 전혀 영업활동을 하지 않았으며, 사실상 원고 김◉◉ 개인이 영업행위를 하고 있다는 이유로, 구 부가가치세법(2008. 12. 26. 법 제9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5항에 따라 원고 회사의 사업자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하였다(이하 '이 사건 말소행위'라고 한다).

다. 한편, 원고 회사는 2006. 8. 24. 국내 영업소 소재지를 파주시 조리읍 ☖☖리 1-2로 하고,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를 인도 국적의 #####슈미칸타레리로 하여 국내 영업소 설치의 등기를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원고들의주장

원고

회사가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음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말소행위는 위법하다.

나.원고회사의소의적법여부에대하여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은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파악하고 그 과세자료를 확보케 하려는 데 입법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이는 단순한 사업사실의 신고로서 사업자가 소관 세무서장에서 소정의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이고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는 이와 같은 등록사실을 증명하는 증서의 교부행위에 불과한 것이며, 구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5항에 의하면 사업자가 폐업하거 나 또는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여 사업개시일 전에 등록한 후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과세관청이 직권으로 이를 말소하도록 하고 있는데, 사업자등록의 말소 또한 폐업사실의 기재일 뿐 그에 의하여 사업자로서의 지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과세관청의 사업자등록 직권말소행위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가 없다(대법원 2000. 12. 22 선고 99두6903 판결 등 참조).

다.원고김◉◉의소의적법여부에대하여

행정소송법 제12조 전문은 취소소송은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법률상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직접 보호되는 구체적인 이익을 말하고, 간접적이거나 사실적ㆍ경제적 이익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3두1198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 김◉◉이 원고 회사와 사이에 고용관계나 거래관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 김◉◉이 원고 회사의 사업자등록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법률관계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이 사건 말소행위로 인하여 원고 김◉◉의 법률상 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원고 김◉◉은 이 사건 말소행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원고들의소는모두부적법하므로주문과같이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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