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사업자등록 말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와 C 사이에 김제시 D 소재 E에...
이유
1. 이 사건 소 중 사업자등록 말소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판단 직권으로 원고의 사업자등록 말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핀다.
사업자등록은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파악하고 그 과세자료를 확보케 하려는 데 입법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이는 단순한 사업사실의 신고로서 사업자가 소관 세무서장에게 소정의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이고,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는 이와 같은 등록사실을 증명하는 증서의 교부행위에 불과한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5항에 의하면,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또는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여 사업개시일 전에 등록한 후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과세관청이 직권으로 이를 말소하도록 하고 있는데, 사업자등록의 말소 또한 폐업사실의 기재일 뿐 그에 의하여 사업자로서의 지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다
(대법원 2000. 12. 22. 선고 99두6903 판결 등 참조). 이처럼 사업자등록은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하므로, 그 명의의 말소로 인하여 이 사건 고물상에 관한 피고의 사업자로서의 지위에 어떠한 변동을 초래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고물상에 관한 피고 명의의 사업자등록이 말소되더라도 이 사건 고물상 또는 그 영업에 관련된 일체의 재산이 채무자인 C의 책임재산이 될 수는 없으므로, 그 사업자등록의 말소를 구하는 부분은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그 소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사업자등록 말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2. 나머지 사해행위취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원고는 C의 금전채권자인데, C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