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사업자등록 말소등록절차 이행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50...
이유
1. 이 사건 소 중 사업자등록 말소등록절차 이행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직권으로 원고의 사업자등록 말소등록절차 이행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사업자등록은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파악하고 그 과세자료를 확보케 하려는 데 입법취지가 있는 것으로, 이는 단순한 사업사실의 신고로서 사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정의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이고,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는 이와 같은 등록사실을 증명하는 증서의 교부행위에 불과하다
(대법원 2000. 2. 11. 선고 98두2119 판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8두2200 판결 등 참조). 나아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8항에 의하면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또는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여 사업개시일 전에 등록한 후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과세관청이 직권으로 이를 말소하도록 하고 있는데, 사업자등록의 말소 또한 폐업사실의 기재일 뿐 그에 의하여 사업자로서의 지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다
(대법원 2000. 12. 22. 선고 99두6903 판결 등 참조). 또한 사업자등록은 영업신고와는 달리 사업장 소재지의 변경이 있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정정할 수 있는 등 특정의 영업장소와 결합하여서만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므로, 사업자등록의 말소로 인하여 권리의무에 어떠한 변동이 발생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사업자등록 말소등록절차 이행청구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단위: 원) 차임 및 관리비 (부가가치세 포함) 전기요금 소계 연체차임 등 6월 4,235,000 - 4,235,000 7월 4,235,000 235,000 4,470,000 8월 4,235,000 247,200 4,482,200 9월 1,411,666 255,000 1,6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