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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6.23 2019가단10132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55, 56, 181, 54, 55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조정신청서 및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 AG, AW에 대하여)

나.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피고 AG, AW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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