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21.02.04 2018가단32579
토지인도
주문

1. 원고 A 종친회에게,

가. 피고 I는 충북 괴산군 X 임야 11,802㎡ 중 별지 1 도면 표시 93, 94, 95, 96,...

이유

1. 원고 A 종친회의 피고 I, K에 대한 각 청구 및 원고 B, C, D, E, F, G, H의 피고 N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6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자백 간주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2. 원고 A 종친회의 피고 J에 대한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 J는 충북 괴산군 X 임야 11,802㎡ 중 별지 1 도면 표시 105, 106, 107, 108, 54, 55, 56, 10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아) 부분에 건축된 창고 34㎡ 및 같은 도면 표시 113, 114, 115, 116, 51, 52, 117, 53, 54, 108, 107, 109, 110, 111, 112, 11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자) 부분에 건축된 주택 181㎡를 각 소유함으로써 위 선내 ( 아), ( 자) 부분 임야를 각 점유하고 있다.

2) 원고 A 종친회( 이하 ‘ 원고 종중’ 이라 한다) 는 일자 불상 경 피고 J와 사이에 위 선내 ( 아), ( 자) 부분 임야를 임대 차기간에 대한 정함이 없이 임료 연 15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구두로 체결하였다.

3) 원고 종중의 피고 J에 대한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은 2019. 1. 25. 피고 J에게 송달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호 증의 1, 갑 제 3호 증의 각 기재, 감정인 한국 국토정보공사 충북지역본부 괴 산증 평지사에 대한 감정 촉탁결과, 기록상 명백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종 중과 피고 J 사이의 위 임대차계약은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 J에게 송달된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한 2019. 7. 26. 해지되었다 할 것이다( 민법 제 635조). 따라서 피고 J는 원고 종중에게 충북 괴산군 X 임야 11,802㎡ 중 별지 1 도면 표시 105, 106, 107, 108, 54, 55, 56, 10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아) 부분 창고 34㎡, 같은 도면 표시 113, 114, 115, 116, 51, 52, 117, 53,...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