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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15.06.25 2015가단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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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공주시 C 임야 62,876㎡ 중 별지 1 감정도 표시 28, 29, 30, 31, 53, 54, 55, 56, 28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2 청구원인 및 별지 3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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