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서울 성북구 B 임야 4,374㎡ 중 별지 도면 표시 55, 56, 57, 58, 59, 60, 55의...
이유
갑 제1 내지 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서울 성북구 B 임야 4,37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55, 56, 57, 58, 59, 60, 5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136㎡에 미등기 건물을 소유하면서 별지 도면 표시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4, 3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259㎡와 별지 도면 표시 54, 50, 51, 52, 53, 5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41㎡을 위 건물의 부지로 점유하고 있는 사실, 2005. 8. 17.부터 2016. 6. 16.까지 위 ㉯부분 259㎡의 임료는 140,962,680원, 위 ㉰부분 41㎡의 임료는 18,727,570원이며, 2016. 6. 16.을 기준으로 위 ㉯부분 259㎡의 연간 임료는 12,181,800원, 위 ㉰부분 41㎡의 연간 임료는 1,557,552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지상 ㉮부분 미등기 건물 136㎡를 철거하고, ㉯부분 259㎡와 ㉰부분 41㎡을 각 인도하고, ㉯부분 259㎡에 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으로 140,962,680원 및 2016. 6. 17.부터 ㉯부분 259㎡의 인도일까지 연 12,181,8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부분 41㎡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으로 18,727,570원 및 2016. 6. 17.부터 ㉰부분 41㎡의 인도일까지 연 1,557,552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