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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11.20 2018가단8162
지장물철거 및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광주시 E 임야 23,962㎡ 중

가. 감정도 55, 56, 57, 58, 59, 55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보충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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