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25 2017가합509626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G은 2016. 8. 12. 피고와 H 그랜져 차량을 피보험차량으로, 보험기간을 2016. 8. 28.부터 2017. 8. 28.까지로, 피보험자를 G으로 한 자동차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지정운전자를 원고로 정하여 지정1인 운전자 추가 특별약관에 가입하였다.

나. 2016. 11. 29. 01:00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호텔 주차장에서 원고가 운전하는 롯데렌탈 주식회사 소유의 D 승용차(이하 ‘이 사건 사고차량’이라 한다)가 성명미상자가 탑승한 E 소유의 F 승용차와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기명피보험자 1인 한정운전 특별약관]

1. 보상하는 손해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한다)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에 대하여 운전할 자를 기명피보험자 1인으로만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2.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⑵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기명피보험자 이외의 자가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른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 '2. 보상하는 손해'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지정1인 운전자 추가 특별약관]

1. 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기명피보험자 1인 한정운전 특별약관’, ‘부부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중 어느 하나를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기명피보험자 1인 한정운전 특별약관’, ‘부부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지정운전자 1인 이하 ‘지정운전자’라 하며,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에서 규정한 기명피보험자의 가족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