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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17 2016나61432
구상금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들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F과 사이에 보험기간을 2016. 1. 16.부터 2017. 1. 16.까지, 피보험자를 F, 피보험차량을 G 차량으로 하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1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제1 보험계약은 1인당 최고 2억 원을 한도로 하는 무보험자동차상해담보특약을 포함하고 있다.

나. 피고 A은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삼성화재’라 한다)와 사이에 보험기간을 2015. 12. 9. 24:00부터 2016. 12. 9. 24:00까지, 피보험자를 A, 피보험차량을 C 차량으로 하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2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제2 보험계약에는 ‘운전자 연령 만 48세 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이하 ‘연령한정특약’이라 한다) 및 ‘기명 피보험자 1인 한정운전 특별약관’(이하 ‘운전자한정특약’이라 한다)을 두었다.

위 특약들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9] 운전자 연령 만 48세 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1. 보상 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한다)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라 한다)에 대하여 운전할 자를 만 48세 이상으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2.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만 48세 미만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② 위 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이 특별약관의 내용을 알려주었다는 사실을 회사가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배상책임(대인배상Ⅰ 제외)’,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특별약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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