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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3. 04. 18. 선고 2012누907 판결
대지를 특수관계 법인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여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2011구합3140 (2012.05.17)

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소득 2011-0080 (2011.07.22)

제목

대지를 특수관계 법인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여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원고는 대지를 특수관계 법인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여 임대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으므로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고, 반드시 원고가 기존에 부동산임대소득을 올리고 있었을 것을 그 요건으로 한다고 볼 수는 없음

사건

(창원)2012누90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AA

피고, 피항소인

진주세무서장

제1심 판결

창원지방법원 2012. 5. 17. 선고 2011구합3140 판결

변론종결

2013. 3. 7.

판결선고

2013. 4. 18.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4. 7.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2003년 귀속분 000원, 2004년 귀속분 000원, 2005년 귀속분 000원, 2006년 귀속분 000원, 2007년 귀속분 000원, 2008년 귀속분 0000원(각 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 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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