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2. 12. 26. 선고 2012누23060 판결
남양주 병원은 실질적으로 원고가 경영하였다고 보여지므로 당초 종합소득세 과세처분 정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2구합5541 (2012.07.06)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서3537 (2011.11.25)
제목
남양주 병원은 실질적으로 원고가 경영하였다고 보여지므로 당초 종합소득세 과세처분 정당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원고가 남양주 병원을 실질적으로 경영하였다고 보여지므로 남양주 병원과 서울 병원 소득 모두가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보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
2012누23060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양AA
피고, 피항소인
송파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2. 7. 6. 선고 2012구합5541 판결
변론종결
2012. 12. 5.
판결선고
2012. 12. 26.
주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8. 10 원고에게 한 2007년 종합소득세 000원, 2008년 종합소득세 000원, 2009년 종합소득세 000원, 2010년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볍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과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 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