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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1.27 2019나2033287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본소 중 408,240,000원...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가. 인용하는 부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을 아래 나.

항과 같이 수정하고, 다음 제2항과 같은 당심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수정하는 부분 1) 제1심 판결 제3쪽 제4행의 ‘신축공사’에 바로 이어서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추가하고, 같은 쪽 제11행의 ‘4호증’을 ‘4, 18호증’으로 고친다. 2) 제1심 판결 제3쪽 아래에서 두 번째 행부터 제5쪽 제8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채권자들이 원고가 이 사건 본소로써 피고를 상대로 지급을 구하는 공사대금 408,240,000원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본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이 없다.

2) 관련 법리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채권의 추심에 필요한 채무자의 일체의 권리를 채무자에 갈음하여 행사할 수 있고, 그 결과 추심명령 이후 채무자는 소송수행권을 상실하여 제3채무자를 상대로 피압류 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므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채권에 대하여 채무자가 제기한 이행의 소는 부적법한 소로서 본안에 관하여 심리판단할 필요 없이 각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23888 판결 등 참조). 한편 채권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하고(민사집행법 제227조 제3항 , 이러한 채권압류의 효력은 종된 권리에도 미치므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뒤에 생기는 이자나 지연손해금에도 당연히 미치지만, 그 효력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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