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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16 2020나50508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청구 중 7,843,230원 및 이에 대한 2020. 6. 17...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하여 1)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2)항에서 고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2, 3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3쪽 아래에서 제1, 2행, 제4쪽 위에서 제1~10행을 삭제한다.

나 제1심 판결문 제5쪽 위에서 제10~18행을 삭제하고 다음과 같이 고친다.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복제로 인한 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금 2,500만 원 =500만 원 × 5개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1) 추심명령 부분에 관한 당사자적격 상실 여부 가)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23888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40444 판결 등 참조). 한편 채권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하고(민사집행법 제227조 제3항), 이러한 채권압류의 효력은 종된 권리에도 미치므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뒤에 생기는 이자나 지연손해금에도 당연히 미치지만, 그 효력 발생 전에 이미 생긴 이자나 지연손해금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3다1587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및 을 제21, 2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채권자인 K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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