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4.10.08 2014고단478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금이나 신용카드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식대나 술값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9. 18:10경 부산 부산진구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노래방에서 맥주와 안주 등 75,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취식하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N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2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다수이고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나, 피해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