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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24 2014고정368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10. 16.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현금이나 신용카드등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식대나 술값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도 없었다.

그럼에도 2014. 03. 12. 18:50경 인천 부평구 B 소재 피해자(C)가 운영하는 D식당에서 삼겹살, 소주, 맥주 등 52,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취식하고도 그 대금을 지불치 않고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사건 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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