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5.29 2015고정17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노동일을 하는 자이다.
사건당일 피고인은 현금이나 신용카드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식대나 술값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도 없었다.
그럼에도 2014. 9. 19. 23:40경 강릉시 B, 피해자 C(58세, 여)이 경영하는 ‘D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달라”고 하여 그 대금을 받을 수 있을 것처럼 믿게 한 후 460,000원 상당의 양주와 안주를 제공받아 취식하고도 그 대금을 지불치 않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