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2.07.25 2011고단14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건당일 피고인은 현금이나 신용카드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식대나 술값을 지불한 능력이나 의사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1. 2. 24. 22:4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양주 윈져 12년산 3병 450,000원, 도우미 봉사료 2시간 120,000원 도합 57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취식하고도 그 대금을 지불치 않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