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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9.24 2014고정119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1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현금이나 신용카드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식대나 술값을 지불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3. 8. 22. 22:40경 부산 금정구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소주2병, 오리대패 3인분 등 금19,2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취식하고도 그 대금을 지불치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2013. 9. 5. 21:30경 부산 금정구 E 소재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식당에서 소주1병, 고기3인분 등 금16,5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취식하고도 그 대금을 지불치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부산지방법원 2013고단6082, 6150(병합), 6352(병합), 7132(병합) 사건의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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