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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1.11 2015고정48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정481] 피고인은 2001. 3. 5.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12.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1.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2. 1. 21. 19:00경부터 21:00경까지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제공해주면 대금을 반드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70,000원 상당의 맥주 1박스 및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정482]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 사건 당일 현금이나 신용카드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식대나 술값을 지불한 능력이나 의사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2. 25. 20:00경 김해시 E에 있는 피해자 F(여, 54세)가 운영하는 “G노래주점”에서 맥주와 안주 등 금 13만 원 상당을 제공받아 취식하고도 그 대금을 지불치 않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정481]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적발경위서 [2015고정482]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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