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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4.26 2016고단295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6. 07:28 경 서귀포시 D에 있는 E 편의점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동 홍 사거리 쪽에서 솜 반 천사거리 쪽으로 3 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지키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F( 여, 68세 )를 피고 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개월 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의 상 세 불명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캡처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중 상해가 발생한 경우 (1 유형)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적색 신호에 멈추지 않고 진행하여 횡단보도에 녹색 신호가 켜진 상태에서 보행자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 후 상당 기간 의식 불명 상태에 있는 등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을 고려 하면 피고인의 죄가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족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손해를 배상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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