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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14 2018고단301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6. 09:30 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서울 영등포구 당 산로 187에 있는 당서 초등학교 후문 앞 도로를 당산 역 쪽에서 영등포 구청 쪽으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고, 당시는 차량이 많이 이동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적색 신호에 신호위반하고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행자 녹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횡단 중이 던 피해자 C(63 세) 가 타고 있는 자전거의 왼쪽 측면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오른쪽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상세 불명 부위의 골절( 폐쇄성) 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사고를 야기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무겁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중대하다.

피고인은 최근 10년 간 총 8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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