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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7.26 2018고단41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4. 07:10 경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청주시 청원 구 오 창 읍 과학산업 2로 586 녹십자 사거리 교차로를 오 창과학산업단지 사거리 방면에서 오 창창 리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 차로의 1 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맞은편 방향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32 세) 운전의 D 아반 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 다리의 상 세 불명 부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 사진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조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 월 ~1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o 불리한 양형요소: 판시 사고로 피해자가 12주 동안의 치료를 요하는 큰 상해를 입음. o 유리한 양형요소: 피해자와 합의함. 종합보험에 가입함.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음. o 그 밖에 형법 제 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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