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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4.18 2016고단188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굴삭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9. 07:20 경 위 굴삭기를 운전하여 김천시 봉산면 덕천리에 있는 덕 천사거리 교차로를 다수동 방면에서 직지사 방면으로 편도 3 차선 도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뤄 지는 삼거리 교차로로서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건설기계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후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적색 신호 임에도 감속하지 않다가 뒤늦게 브레이크를 밟은 과실로 그 무렵 보행 자 신호에 따라 피고인 진행 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 여, 17세) 의 왼쪽 팔 부위를 위 굴삭기의 버켓( 바가지)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골 하단 부분의 폐쇄성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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