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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9.26 2017고단159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6. 13:05 경 울산 울주군 구량 차리로 2 신당 삼거리를 언 양 방면에서 차리 방면으로 D 뉴 파워 트럭 화물차를 운전하여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정지 신호가 켜진 상태에서 좌회전을 한 업무상 과실로, 두서 방면에서 언 양 방면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70 세) 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 상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개월 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지 주막하 출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현장 사진, 신호 주기표, 피해자 사진

1. 진단서, 의사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처벌 불원 - 가중요소 중 상해가 발생한 경우 (1 유형)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4월 ~ 1년 [ 일반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그 밖의 교 특 법 제 3조 제 2 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 집행유예 여부] - 주요 참작 사유 : 부정적 중 상해가 발생한 경우 - 주요 참작 사유 : 긍정적 처벌 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 참작 사유 : 부정적 그 밖의 교 특 법 제 3조 제 2 항 단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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