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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1.10 2018고단1890
영유아보육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B에서 C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월급여 지원형 시간연장교사’의 경우 1일 평균 6시간 내지 8시간(19:30부터 21:30까지 반드시 포함) 근무를 한 경우에만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피고인은 2012. 9.경부터 2017. 9.경까지 위 어린이집에서 보육통합시스템 전산을 이용하여 시간연장교사 D가 매일 15:00경부터 21:40경까지 1일 평균 약 6시40분을 근무하였고 이에 관한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흥덕구청에 시간연장교사 보조금을 신청하였다.

그러사 사실 D는 매일 18:00경부터 21:30경까지 1일 평균 3시간 30분 정도를 근무하였을 뿐이었으므로 ‘월급여 지원형 시간연장교사’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람이었다.

이로서 피고인은 거짓으로 보조금 교부를 신청 한 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기간 동안 시간연장교사 보조금으로 72,943,8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각 확인서

1. 각 근로계약서(증거목록 순번 13, 14, 15번)

1. D 경력(재직)증명서

1. 2012.경 ~ 2017.경 흥덕구청의 시간연장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 보조금 교부 결정 및 교부 서류 사본

1.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5년 1개월에 걸친 장기간 동안 72,943,800원에 이르는 다액의 보조금을 부정수급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증진 등에 이바지하고자하는 영유아보육법의 목적 달성과 보육시설의 충실한 운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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