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B빌라 101호에서 C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보육시설의 장이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경부터 2015. 11.경까지 위 어린이집에서 실제 다니지도 않았던 영유아 D(0세반)에 대해 보육아동으로 등록한 후 보육하는 것처럼 용인시장에게 거짓으로 보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용인시장으로부터 기본보육료 4개월분 총 3,689,000원을 부정하게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12.부터 2016. 3.경까지 위 어린이집에서 실제 근무하지 않았던 E 교사에 대해 근무하는 것처럼 용인시장에게 거짓으로 보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각 4개월분 보육교사 보조금으로 E에게 지급된 1,820,000원을 다시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받는 방법으로 부정하게 교부받고, 보육교사 아동 기본 보육료로 3,348,000원 등 총 5,168,000원을 부정하게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보조금 허위신청 금액 관련)
1. 수사보고서(고발장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 제1호(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쁘고, 부정수급금의 액수도 상당하지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며, 부정수급금을 전액 반환하였고,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