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아래와 같이 교부받은 보조금 중 보육교사 D에게 지급되어야할 급여 및 수당 합계 20,367,050원 상당을 부정사용하였다.
1. 급여 부정사용 피고인은 2011. 7.경 위 어린이집 내에서 시간연장 보육교사로 임용된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월 급여는 100만 원으로 계약하였으나 실제로는 월 40만 원만을 주기로 협의하고, D의 급여통장을 피고인이 직접 관리하면서 월 516,810원의 급여를 부정사용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1. 7.경부터 2013. 9.경까지 사이에 모두 27회에 걸쳐 합계 15,467,050원의 급여를 부정사용하였다.
2. 복지수당 부정사용 피고인은 2011. 7.경 위 어린이집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보육교사로 임용된 D의 급여통장을 소지하고 직접 관리하고 있음을 기화로, D에게 지급되어야 할 복지수당 월 10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피고인이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부정사용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1. 7.경부터 2013. 9.경까지 사이에 모두 27회에 걸쳐 합계 270만 원의 복지수당을 부정사용하였다.
3. 연구수당 부정사용 피고인은 2012. 9.경 위 어린이집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보육교사 D의 급여통장을 소지하고 직접 관리하고 있음을 기화로, D에게 지급되어야할 연구수당 월 2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피고인이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부정사용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2. 9.경부터 2013. 9.경까지 모두 13회에 걸쳐 합계 35만 원의 연구수당을 부정사용하였다.
4. 근무환경개선비 부정사용 피고인은 2012. 3.경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