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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5.13 2013고단3233
영유아보육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B아파트 101동 104호에 있는 C 어린이집 원장이던 사람이다. 가.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거나 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보조금을 교부 받을 목적으로 D와 공모하여 2012. 3. 2.부터 위 어린이집에서 파트타임(09:00-14:30) 교사로 근무하는 D를 보육통합정보시스템(C.I.S)에 정교사로 등록하여 2012. 3. 23. 시흥시청으로부터 정교사에게만 지급하는 민간처우개선비 200,000원을 지급받는 등 2013. 5.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합계 4,060,000원의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거나 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보조금을 교부 받을 목적으로 E과 공모하여 2012. 9. 10.부터 위 어린이집에서 파트타임(09:00-14:30)교사로 근무하는 E을 보육통합정보시스템(C.I.S)에 정교사로 등록하여 2012. 9. 25. 시흥시청으로부터 정교사에게만 지급하는 민간처우개선비 200,000원을 지급받는 등 2013. 5.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합계 2,380,000원의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거나 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어린이집 연두1반(1세) 어린이 F 등을 보육한 것으로 허위 등록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거짓으로 2012. 3월부터 시흥시청으로부터 어린이들에 대한 교육 보조금 명목으로 지급되는 기본보육료를 495,230원을 지급받는 등 2013. 4월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10,493,140원의 보조금을 교부 받았다.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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