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6.25 2015고단723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1. 18:30경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D마트' 내에서 판매하기 위하여 진열해 둔 시가 4,650원 상당의 후루룩국수 1점, 시가 3,250원 상당의 현미식초 1점, 시가 4,980원 상당의 꿀모과차 1점, 시가 1,200원 상당의 스위트콘 1점, 시가 6,480원 상당의 들기름 1점, 시가 2,250원 상당의 꽁치통조림 1점, 시가 2,780원 상당의 닭가슴살 통조림 1점, 시가 2,280원 상당의 뚝심캔 1점, 시가 8,000원 상당의 아몬드 1점, 시가 4,200원 상당의 건과류 1점, 시가 2,380원 상당의 소스 1점 등 총 11종류의 물건 시가 총액 42,450원 상당의 물품을 매장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사이 미리 준비해 간 가방에 넣고 계산하지 않고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