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9.08.28 2019고단1617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617] 피고인은 2015. 12. 3.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6.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0. 22:2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마트' 앞 노상에서, 배가 고프다는 이유로 가게 앞 진열대에 놓여있던 시가 3,000원 상당 과자 2개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3111] 피고인은 2019. 7. 9. 19:40경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피해자 F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F 연산점에서 종업원 G 등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판매를 위해 그곳에 진열해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3,490원 상당의 김치찌개용 꽁치캔 1개, 시가 5,990원 상당의 구운왕꼬막 통조림 1캔, 시가 16,900원 상당의 백진미 1개, 시가 18,900원 상당의 톡톡포기김치 1개 등 시가 총 45,28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6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확인) [2019고단31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피해품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9. 4. 20.자 절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2019. 4. 20.자 절도 - 감경요소(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가중요소(누범) - 감경영역, 징역 4월 ∼ 10월

나. 2019. 7. 9.자 절도 - 감경요소(생계형 범죄) - 감경영역, 징역 4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반성, 피해자 C 처벌불원, 생계형 범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