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존속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4. 4.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8. 6. 12.경 절도 피고인은 2018. 6. 12. 14:50경 거제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직원으로 근무하는 D E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34,800원 상당의 바지 3개, 시가 3,700원 상당의 카레가루 2개, 시가 3,450원 상당의 고추장 1개, 시가 1,500원 상당의 여행용 세면세트 1개, 시가 3,300원 상당의 아몬드 1개, 시가 5,800원 상당의 딸기쨈 1개, 시가 8,400원 상당의 폼클렌징 1개, 시가 15,000원 상당의 고추참치 2개, 시가 9,400원 상당의 카누 커피 1개, 시가 4,200원 상당의 부탄가스 1개 등 합계 89,550원 상당의 물품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집어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8. 6. 21.경 절도 피고인은 2018. 6. 21. 15:30경 거제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직원으로 근무하는 H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3,300원 상당의 I 폼클렌징 1개, 시가 14,800원 상당의 검정와이셔츠 1개, 시가 8,000원 상당의 스모크치킨 1팩 등 합계 26,100원 상당의 물품을 피고인의 가방에 집어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J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1. 영수증 첨부
1. 각 영상발췌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