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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30 2014나10301
장비임대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의 D(피고의 남편)로부터 지시를 받고 C의 호텔신축공사 현장에 건설기계를 투입하여 작업을 하였다.

이후 원고는 D에게 위 장비대금 4,136,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청구하였으나, D는 원고에게 위 금액 중 일부인 2,000,000원만 지급하였다.

따라서 C의 대표이사인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장비대금 2,136,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C과 사이에, C이 늘푸른종합건설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받은 부산 해운대구 송정동 호텔신축공사 중 가시설 및 토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 현장에 건설기계를 임대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장비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장비임대차계약에 따라 2013. 10. 21.부터 2013. 10. 31.까지 사이에 8일간 이 사건 공사현장에 건설기계를 투입하여 평탄화 작업, 터파기 작업 등을 완료하였다.

3) 이후 원고는 2013. 11. 10. C에 ‘공급받는 자 C, 품목 장비대, 공급가액 3,760,000원, 세액 376,000원’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이 사건 장비대금 4,136,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C은 2014. 1. 28. 원고에게 위 장비대금 중 2,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이 사건 장비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C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가 C을 상대로 이 사건 장비대금 청구를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피고가 C의 대표이사라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위 장비대금을 변제할 책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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